육성 대상자가 무언가에 집착하는 것은 육대자(육성 대상자)의 잘못이라거나 장애가 아니다. 육대자의 기준을 성인 이하로 두고 성인이 시작되는 기준을 연령으로 25세로 두었을 때, 육대자의 집착은 자극과 흥미의 연장선에 있을 뿐이다. 육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자극을 추구할 뿐이기에 이를 성인의 기준에서 잘못된 것, 옳지 못한 것, 장애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흔히 말하는 미성년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법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의미에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의미까지 확장되어야한다. 60대의 사고방식을 교정하려 하는 것과 10대의 사고방식을 교정하려 하는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위의 내용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가능성을 제시하는..